급여와 4대보험
- 국민연금
- 근로자와 회사가 기준소득월액의 4.75%씩 냅니다. 2026년 보험료율은 9.5%이고, 소득이 상한(연 7,776만원 환산)을 넘으면 그 위에는 붙지 않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
-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를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3.595%)씩 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의 0.472%를 더 냅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가 급여의 0.9%를 냅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회사만 냅니다. 직원 한 명 인건비 계산
- 비과세 급여
- 식대처럼 세금과 4대보험 계산에서 빠지는 급여입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가 많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
-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면 받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이고, 그보다 짧으면 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시급, 월급 환산 계산
- 최저임금
- 2026년 시간급은 10,320원이고, 주휴를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 월 2,156,880원입니다. 시급, 월급 환산 계산
- 통상임금, 평균임금
- 통상임금은 정해진 근로에 정기적으로 주는 임금으로 각종 수당의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것으로 퇴직금과 실업급여의 기준입니다. 퇴직금 계산
연말정산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에서 구간별 비율로 빼 주는 금액입니다. 총급여 4,500만~1억원 구간은 1,200만원에 4,500만원 초과분의 5%를 더하고,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
- 인적공제(기본공제)
- 본인과 소득이 적은 부양가족 한 명마다 150만원을 과세표준에서 뺍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면 55%, 넘으면 71.5만원에 초과분의 30%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총급여가 높을수록 한도가 줄어 최저 20만원까지 내려갑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
- 자녀세액공제
- 자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셋째부터 1명마다 40만원을 세금에서 뺍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40%를 공제합니다.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
- 월세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주가 낸 월세(연 1,000만원 한도)의 17%(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15%(8천만원 이하)를 세금에서 뺍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
-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의 15%를 공제합니다.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고, 그 밖의 부양가족은 700만원까지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연 900만원 한도)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12%를 세금에서 뺍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
- 표준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나 월세 공제를 받지 않는 근로자는 대신 13만원을 공제받습니다. 계산기는 두 쪽을 비교해 유리한 쪽을 고릅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
- 과세표준, 누진세율
- 과세표준은 소득에서 공제를 다 뺀 금액이고, 여기에 구간별 세율 6%~45%를 차례로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1,400만원까지 6%, 5,000만원까지 15%, 8,800만원까지 24%입니다. 소득세 누진세율 계산
퇴직과 고용보험
- 퇴직소득세
-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에 12를 곱하고 근속연수로 나눈 것이 환산급여입니다. 환산급여공제를 뺀 뒤 세율을 매기고, 그 세액을 12로 나눠 근속연수만큼 곱합니다. 오래 일할수록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퇴직금 계산
- 구직급여(실업급여)
- 1일 평균임금의 60%를 주되, 하루 68,100원을 넘지 않고 66,048원보다 적지 않습니다. 받는 날수는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실업급여 계산
- 육아휴직급여
-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월 250만원 한도), 4~6개월은 100%(200만원 한도), 7개월부터는 80%(160만원 한도)를 받습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
- 연차유급휴가
- 1년 미만은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 80% 출근하면 15일,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연차 발생일수 계산
- 근로장려금
- 소득이 적은 일하는 가구에 주는 돈입니다. 최대액은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이고, 재산이 17,000만원 이상이면 절반만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산
집과 대출
-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만기일시
- 원리금균등은 매달 같은 금액, 원금균등은 매달 같은 원금에 줄어드는 이자, 만기일시는 이자만 내다 끝에 원금을 갚습니다. 총이자는 원금균등이 가장 적고 만기일시가 가장 많습니다. 대출 상환액 계산
- 중도상환수수료
- 만기 전에 갚을 때 내는 수수료로, 보통 갚는 금액 × 수수료율 × 남은 기간 ÷ 3년으로 계산해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듭니다. 대출 상환액 계산
- 전월세 전환율
- 보증금과 월세를 바꿀 때 쓰는 연 비율입니다. 월세 = 보증금 차액 × 전환율 ÷ 12입니다. 전세와 월세 비교 계산
- 주택 취득세
- 유상으로 산 주택은 60,000만원 이하 1%, 90,000만원 초과 3%, 그 사이는 가격에 따라 올라갑니다. 다주택이면 8%, 12%로 무거워집니다. 주택 취득세 계산
- 1세대 1주택 비과세
- 요건을 갖춘 1주택은 판 가격 120,000만원까지 양도소득세가 없고, 넘으면 넘는 비율만큼만 과세합니다. 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 장기보유특별공제
- 오래 가진 집의 양도차익을 깎아 줍니다. 1세대 1주택은 보유 3년 12%, 거주 2년 8%부터 해마다 4%씩 늘어 각각 최대 40%입니다. 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증여와 상속
- 증여재산공제
- 10년 동안 같은 관계에서 받은 증여를 합쳐 배우자 60,000만원, 부모에게서 성년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 그 밖의 친족 1,000만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증여세 계산
- 혼인, 출산 증여공제
- 혼인이나 출산 때 부모에게 받은 돈은 기본 공제와 별도로 10,000만원까지 더 공제합니다. 증여세 계산
- 세대생략 할증
- 조부모가 손주에게 바로 주면 세금의 30%를 더 냅니다. 증여세 계산
-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 상속세는 일괄공제 50,000만원(또는 기초공제와 자녀공제 합 중 큰 쪽)을 빼고,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0,000만원에서 최대 300,000만원까지 더 뺍니다. 상속세 계산
- 신고세액공제
- 상속세와 증여세를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깎아 줍니다. 상속세 계산
사업자
- 3.3% 원천징수
- 프리랜서에게 돈을 줄 때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떼고 줍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합니다. 프리랜서 3.3% 계산
- 간이과세
- 매출이 작은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방식으로, 매출 × 업종 부가가치율 × 10%에서 매입의 0.5%를 뺀 만큼만 냅니다. 간이과세, 일반과세 비교 계산
-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의 10%로,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만큼 냅니다. 부가세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