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소득세 구간과 한계세율
성과급에는 별도 단일세율이 아니라 다른 근로소득과 합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의 마지막 구간과 성과급 전체의 부담률은 다른 숫자입니다.
세율표와 누진공제 읽는 법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을 구간별로 잘라 각 층에 그 층의 세율만 곱합니다.[23]
| 과세표준 | 세율 | 지방소득세 포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6.6% | 0원 |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15% | 16.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26.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1억 5,000만원 이하 | 35% | 38.5% | 1,544만원 |
| 1억 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41.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40% | 44% | 2,594만원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42% | 46.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49.5% | 6,594만원 |
구간별 소득세율은 6%에서 45%까지 올라갑니다. 막대의 높이는 세율이며 가로 폭은 과세표준 금액의 크기가 아닙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324] 아래 표들은 둘을 합친 금액이라 10%를 다시 얹지 않습니다.
연간 세금의 차액이라는 계산 방식
연봉과 합친 한 해 근로소득에 세금을 한 번 계산합니다.
성과급 세금 = 세금(연봉 + 성과급) - 세금(연봉)
이 차액을 세전 성과급으로 나눈 값이 실효 부담률이고, 과세표준이 마지막으로 닿은 구간의 세율이 한계세율입니다.
| 과세표준 구간 | 늘어난 과세표준 | 세율 | 소득세 |
|---|---|---|---|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325만원 | 24% | 5,580,000원 |
| 8,800만원 초과~1억 5,000만원 이하 | 6,200만원 | 35% | 21,700,000원 |
| 1억 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 1,215만원 | 38% | 4,617,000원 |
| 소득세 증가 | 31,897,000원 | ||
| 지방소득세 증가 | 3,189,700원 | ||
성과급 1억원 중 260만원은 근로소득공제가 늘어 과세표준에서 빠집니다. 부담률 35.1%은 마지막 구간 세율 41.8%보다 낮습니다.
계산기: 근로소득공제와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만 반영.
연봉 구간과 성과급 규모별 세금
| 연봉 / 성과급 | 5,000만원 | 1억원 | 3억원 | 7억원 |
|---|---|---|---|---|
| 6,000만원 | 1,287(25.7%)한계 38.5% | 3,173.5(31.7%)한계 38.5% | 11,426.53(38.1%)한계 44% | 29,549.03(42.2%)한계 46.2% |
| 8,000만원 | 1,582.08(31.6%)한계 38.5% | 3,508.67(35.1%)한계 41.8% | 11,844.8(39.5%)한계 44% | 30,013.5(42.9%)한계 46.2% |
| 1억원 | 1,835.08(36.7%)한계 38.5% | 3,826.35(38.3%)한계 41.8% | 12,223.2(40.7%)한계 44% | 30,435.9(43.5%)한계 46.2% |
| 1억 5,000만원 | 1,991.28(39.8%)한계 41.8% | 4,039.48(40.4%)한계 41.8% | 12,588.13(42%)한계 44% | 30,910.83(44.2%)한계 46.2% |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지급 달의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를 따르고, 연말정산에서 연간 세금으로 확정됩니다.[36]
간이세액표는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를 반영하고, 상여는 지급대상기간이 있는지에 따라 계산 방법이 갈립니다. 지급 달에 더 뗐으면 다음 해 초에 돌려받고 덜 뗐으면 더 냅니다.
계산기: 연간 차액만 계산, 지급 달 원천징수액은 재현하지 않음. 부양가족·세액공제가 있으면 확정세액은 표보다 적을 수 있음.
소득세 구간의 개정 이력
최고세율은 2017년 5억원 초과 40%에서 2018년 42%, 2021년 10억원 초과 45%로 올랐고, 2023년에는 하위 두 구간의 경계가 옮겨졌습니다.[304]
| 귀속연도 | 하위 두 구간 상한 | 최고 구간 |
|---|---|---|
| 2017 | 1,200만원·4,600만원 | 5억원 초과 40% |
| 2018~2020 | 1,200만원·4,600만원 | 5억원 초과 42% |
| 2021~2022 | 1,200만원·4,600만원 | 10억원 초과 45% |
| 2023~2025 | 1,400만원·5,000만원 | 10억원 초과 45% |
누진공제는 그해 구간과 한 세트로 씁니다.
지방소득세와 한계 부담의 합산
원천징수 단계에서는 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동시에 특별징수합니다.[325]
구간 경계에서 이어지는 세액
과세표준 5,000만원이면 1,400만원까지 6%로 84만원, 나머지 3,600만원에 15%로 540만원, 합계 624만원입니다.[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