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평균임금 판례와 성과급의 퇴직금 산입

성과급의 퇴직금 반영은 통상임금이라는 이름보다 그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를 먼저 따집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 경영성과를 배분한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통상임금·평균임금·연간 임금총액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성과급이 그 임금총액에 들어가는지는 지급 명칭이 아니라 지급의무와 근로제공의 관계로 정합니다.[146]

통상임금은 소정근로 대가의 정기성·일률성, 평균임금은 임금성,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이 쟁점이라 한 판단을 다른 산식에 옮기지 않습니다.[150]

성과급 판단의 기준과 산정 단위
구분판단의 중심산정 단위성과급의 쟁점
통상임금소정근로의 대가·정기성·일률성정해진 근로에 지급하기로 한 임금실적 연동분과 최소 지급분의 구별
평균임금산정에 들어가는 금품의 임금성사유 발생 전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지급의무와 근로대가성
DC형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항목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법정 부담금과 규약상 추가 납입의 구별

평균임금은 3개월, DC형은 연간이라, 퇴직 직전 입금액으로 DC 부담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판례의 고정성 변경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2020다247190·2023다302838)는 통상임금에서 고정성을 뺐습니다.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만으로 통상임금을 부정하지 않고,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했는지를 봅니다.[145]

재직조건 상여는 조건만으로 제외되지 않지만, 실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은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따로 따집니다.

실적과 무관한 최소 지급분과 실적 연동분이 한 성과급에 섞여 있으면 부분마다 판단합니다.

경영성과급 판례 이력

대법원 판결의 쟁점과 결론
선고일·사건대상판단주요 요소
2018-12-28 · 2016다239680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평균임금 산정 임금에 포함계속적·정기적 지급과 지급의무
2024-12-19 · 2020다247190·2023다302838통상임금 판단 기준고정성 징표 제외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
2026-01-29 · 2021다248299목표·성과 인센티브목표는 임금, 성과는 임금 아님평가항목·지급의무·경영성과 배분
2026-02-12 · 2021다219994해마다 합의한 경영성과급지급의무와 근로대가성 부정합의 거절 가능성과 경영지표의 성격

2018년 주택도시보증공사 사건은 지급대상·조건이 정해진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률이 매년 바뀐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에서 뺄 수 없다고 봤습니다.[147]

금액 변동과 지급의무는 따로 보고, 여러 해 지급 이력만으로 다음 해 지급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 판결의 통상임금 부분은 고정성 변경 전 법리입니다.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

2026년 1월 29일 2021다248299 판결은 목표 인센티브를 지급 규모가 미리 정해지고 평가항목이 근로제공과 연결되며 취업규칙상 지급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임금으로 봤습니다.[148]

판결 사례: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지에 따라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이라 퇴직금 포함, 경영성과 배분은 임금 아님이라 퇴직금 제외로 갈리는 그림
근로의 대가 여부와 퇴직금 반영

같은 판결은 사업부 EVA(세후영업이익에서 자본비용 등을 뺀 이익) 20%가 재원인 성과 인센티브를, 근로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경영성과의 배분이라 평균임금의 임금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환송심 결과와 개별 지급액은 공개 판결로 확인되지 않고, 비실명 당사자를 특정 회사에 연결하지 않습니다.

연도별 노사합의와 지급의무

2026년 2월 12일 2021다219994 판결은 취업규칙 규정 없이 해마다 합의로 정하고 2001·2009년에는 합의가 없었던 경영성과급의 지급의무와 근로대가성을 부정했습니다.[149]

영업이익·EVA 같은 지표를 쓴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성과급이 임금 밖에 놓이지는 않습니다.

DC형 부담금의 성과급 반영

DC형 사용자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규약에 따라 매년 납입하므로, 그해 임금총액에 넣을 성과급이 직접 쟁점입니다.

판례는 법정 부담금의 기초에 연결되고, 추가 납입은 퇴직연금규약의 문제라 지급 비율로 추론하지 않습니다.

SK하이닉스 수정안의 퇴직연금 규약 원문과 회사명을 사건번호에 연결하는 법원 원문은 확보되지 않아, PS 이름이나 이연 일정만으로 DC 반영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문서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