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사회보험

성과급 세후는 왜 명세서와 다른가

성과급에 매기는 별도의 세금은 없습니다. 성과급은 근로소득이라 그해 연봉과 합쳐져 누진세율을 타고, 그 결과 성과급이 얹히는 구간의 세율이 평소 월급보다 높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은 그 자리에서 떼지 않고 이듬해 4월에 정산되기 때문에, 성과급을 받은 다음 해 봄에 월급 실수령이 줄어드는 일이 생깁니다. 이 문서는 그 두 가지 구조를 설명합니다.

근거 범위소득세법 조문,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 공개 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고시.

마지막 검토

이 문서와 BonusCHIP의 세후값은 간이 추정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고, 급여명세서의 원천징수액이나 연말정산 확정액도 아닙니다. 개인 공제에 따라 실제 부담은 달라집니다.

성과급에만 붙는 세금은 없다

성과급(상여)은 근로소득으로 연간 급여에 합산해 과세합니다. 받는 달의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임시로 떼는 것이고, 최종 부담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그래서 「성과급 세율이 몇 %냐」는 질문에는 단일한 답이 없습니다. 답은 내 연봉이 이미 어느 구간까지 올라와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BonusCHIP은 이 문제를 차액으로 풉니다. 성과급이 없을 때의 연간 부담과 있을 때의 연간 부담을 각각 구해서 뺍니다.

성과급 부담 = 부담(연봉 + 성과급) − 부담(연봉)

이 방식의 장점은 개인 공제 차이의 영향을 줄인다는 점입니다. 부양가족 공제처럼 사람마다 다른 항목은 양쪽에 똑같이 들어가 대부분 상쇄됩니다. 2026년 기준 근로소득세는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여덟 구간이고,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더 붙습니다.

실제로 떼는 네 가지

성과급에서 빠져나가는 항목은 넷입니다. 성격이 달라서 붙는 방식도 다릅니다.

항목근로자 부담성과급에 붙는 방식
소득세 + 지방소득세6~45% + 산출세액의 10%연봉과 합산해 누진 구간을 탑니다. 성과급이 구간을 걸치면 걸친 만큼 나눠 계산합니다.
국민연금4.75%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 연봉이 이미 상한을 넘겼다면 추가 부담이 사실상 0입니다.
건강보험 + 장기요양3.595% + 0.4724%그 자리에서 떼지 않고 이듬해 4월 보수 정산으로 부과됩니다.
고용보험0.9%실업급여분만 근로자가 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은 사업주 부담입니다.

숫자를 붙여 보면 감이 잡힙니다. 이미 연봉이 국민연금 상한을 넘긴 사람이 과세표준 8,800만~1억 5,000만원 구간에서 성과급 1,000만원을 받는다면 이렇게 됩니다.

항목요율금액
소득세35%350만원
지방소득세3.5%35만원
건강보험 + 장기요양4.0674%약 41만원
고용보험0.9%9만원
국민연금0%0원
합계약 43.5%약 435만원

구간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성과급이 커서 여러 구간을 걸치면 위쪽 구간부터 더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계산기는 내 연봉과 성과급으로 이 계산을 연도별로 해 줍니다.

국민연금이 거의 늘지 않는 이유

성과급을 받아도 국민연금 공제가 눈에 띄게 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분이 많습니다.상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을 두고, 그 위로는 아무리 소득이 늘어도 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2026년 상한은 1~6월 월 637만원, 7월부터 월 659만원입니다. 연으로 환산하면 7,776만원입니다. 즉 연봉이 약 7,800만원을 넘긴 시점부터 성과급에 대한 국민연금 추가 부담은 0입니다.

반도체 업종의 성과급 규모를 생각하면 이 항목은 대부분 0으로 수렴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국민연금 상한을 반영하지 않은 계산기는 세후 금액을 실제보다 크게 낮춰 잡습니다.

2026년 보험료율은 9.5%(근로자 4.75%)이고, 연금개혁에 따라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오르는 일정이 공개돼 있습니다. BonusCHIP은 이 공개 일정만 연도별로 반영하고, 그 밖의 미래 세율·요율은 현재 법이 유지된다는 가정으로 계산합니다. 확정된 미래 세율이 아닙니다.

4월에 월급이 줄어드는 이유

성과급을 받은 다음 해 4월부터 월급 실수령이 줄어드는 현상은 착각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보수월액이 그때 갱신되기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눠 정하고, 보통 매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적용합니다. 회사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신고하고, 이미 낸 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성과급은 그 「보수총액」에 포함되므로, 성과급을 받은 다음 해 4월에 보험료가 한 단계 올라갑니다.

  1. 성과급을 받는다. 그 달에는 건강보험이 성과급 기준으로 늘지 않는다.
  2. 회사가 다음 해 3월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한다.
  3. 4월부터 새 보수월액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그동안 덜 낸 만큼이 정산된다.
  4. 추가징수액이 당월 보험료보다 크면 회사 신청으로 최대 12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2026년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은 월 총액 9,183,480원이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몫 상한은 월 4,591,740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이 건강보험료에 13.14%를 적용합니다. 상한에 닿으면 성과급에 단순히 4.0674%를 곱한 값보다 적게 부과됩니다.

BonusCHIP은 이 시차를 별도 카드로 보여 줍니다. 성과급을 반영한 4월 이후 월 실수령 추정과, 성과급이 없었을 때의 월 실수령을 나란히 놓아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보이게 했습니다.

계산기 세후값이 명세서와 어긋나는 지점

아래 항목은 개인 자료가 있어야 계산할 수 있어서 일부러 넣지 않았습니다.빠진 것을 알고 보는 편이 억지로 채운 숫자를 믿는 것보다 안전합니다.

반영하는 것은 소득세, 지방소득세, 근로소득공제(한도 2,000만원)와 본인 기본공제, 그리고 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내지 않으므로 공제 항목에 넣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성과급은 확정된 해에 한 번만 근로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이연되어 나중에 들어오는 현금이나, 매도 제한이 풀린 주식을 다시 과세하지 않습니다. 같은 보상을 두 번 세지 않기 위한 원칙이며, 그 시간축은확정 연도와 수령 연도에서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