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한과 고용보험
국민연금은 소득에 상한이 있어 연봉이 상한 위면 성과급에 붙는 연금이 0원입니다. 고용보험은 상한이 없어 성과급 전액에 0.9%가 붙습니다.
국민연금의 소득 상한
연 환산 소득 상한은 77,760,000원이고, 근로자가 한 해에 내는 연금보험료는 3,693,600원을 넘지 않습니다.[34]
연봉 7,000만원에 성과급 1억원이 얹히면
연금 증가분 = 상한까지 남은 소득 7,760,000원 × 4.75% = 368,600원
| 연봉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
| 5,000만원 | 1,318,600원 | 900,000원 |
| 6,000만원 | 843,600원 | 900,000원 |
| 7,000만원 | 368,600원 | 900,000원 |
| 8,000만원 | 0원 | 900,000원 |
| 1억원 | 0원 | 900,000원 |
연봉 7,000만원에 성과급을 1억원까지 늘리면 고용보험 증가분은 900,000원까지 비례해 늘고, 국민연금 증가분은 상한에 닿은 뒤 368,600원에서 멈춥니다.
성과급 전액에 요율을 곱한 4,750,000원과 다릅니다. 연금 증가분 0원은 성과급 전후 연금보험료가 같다는 뜻이지 연금을 안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으로 정해 그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하므로, 성과급이 명세서 연금 공제에 잡히는 달은 그 뒤입니다.[34]
상한이 없는 고용보험
근로자 몫은 실업급여 보험료 1.8%의 절반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27]
성과급의 고용보험 증가분 = 성과급 100,000,000원 × 근로자 부담률 0.9% = 900,000원
요율 인상 일정과 연도별 연금 부담
전체 보험료율은 25년 9%에서 매년 0.5%p씩 올라 33년 13%가 되고, 근로자는 그 절반을 냅니다.[33]
| 연도 | 근로자 부담률 | 연간 부담 상한 | 성과급 증가분 |
|---|---|---|---|
| 26년 | 4.75% | 3,693,600원 | 368,600원 |
| 27년 | 5% | 3,888,000원 | 388,000원 |
| 28년 | 5.25% | 4,082,400원 | 407,400원 |
| 29년 | 5.5% | 4,276,800원 | 426,800원 |
| 30년 | 5.75% | 4,471,200원 | 446,200원 |
| 31년 | 6% | 4,665,600원 | 465,600원 |
| 32년 | 6.25% | 4,860,000원 | 485,000원 |
| 33년 | 6.5% | 5,054,400원 | 504,400원 |
계산기: 26년 뒤의 소득 상한은 77,760,000원 유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이력
| 적용 시작 | 하한 | 상한 |
|---|---|---|
| 2019년 7월[306] | 31 | 486 |
| 2020년 7월[307] | 32 | 503 |
| 2021년 7월[312] | 33 | 524 |
| 2022년 7월[312] | 35 | 553 |
| 2023년 7월[308] | 37 | 590 |
| 2024년 7월[309] | 39 | 617 |
| 2025년 7월[310] | 40 | 637 |
| 2026년 7월[320] | 41 | 659 |
표의 금액은 월 소득 기준이고 보험료가 아닙니다. 2026년 7월 상한에 전체 요율 9.5%를 적용한 월 총보험료는 626,050원이고, 근로자는 그 절반을 냅니다.[320]
실업급여 보험료의 인상 이력
일반 임금근로자의 실업급여 보험료 근로자 부담률입니다.[305]
| 적용 시작 | 근로자 부담률 |
|---|---|
| 2006-01-01 | 0.45% |
| 2011-04-01 | 0.55% |
| 2013-07-01 | 0.65% |
| 2019-10-01 | 0.8% |
| 2022-07-01 | 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