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한과 고용보험

국민연금은 소득에 상한이 있어 연봉이 상한 위면 성과급에 붙는 연금이 0원입니다. 고용보험은 상한이 없어 성과급 전액에 0.9%가 붙습니다.

국민연금의 소득 상한

연 환산 소득 상한은 77,760,000원이고, 근로자가 한 해에 내는 연금보험료는 3,693,600원을 넘지 않습니다.[34]

연봉 7,000만원에 성과급 1억원이 얹히면

연금 증가분 = 상한까지 남은 소득 7,760,000원 × 4.75% = 368,600원

성과급 1억원에 대한 국민연금·고용보험 증가분
연봉국민연금고용보험
5,000만원1,318,600원900,000원
6,000만원843,600원900,000원
7,000만원368,600원900,000원
8,000만원0원900,000원
1억원0원900,000원

연봉 7,000만원에 성과급을 1억원까지 늘리면 고용보험 증가분은 900,000원까지 비례해 늘고, 국민연금 증가분은 상한에 닿은 뒤 368,600원에서 멈춥니다.

성과급 전액에 요율을 곱한 4,750,000원과 다릅니다. 연금 증가분 0원은 성과급 전후 연금보험료가 같다는 뜻이지 연금을 안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으로 정해 그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하므로, 성과급이 명세서 연금 공제에 잡히는 달은 그 뒤입니다.[34]

상한이 없는 고용보험

근로자 몫은 실업급여 보험료 1.8%의 절반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27]

성과급의 고용보험 증가분 = 성과급 100,000,000원 × 근로자 부담률 0.9% = 900,000원

요율 인상 일정과 연도별 연금 부담

전체 보험료율은 25년 9%에서 매년 0.5%p씩 올라 33년 13%가 되고, 근로자는 그 절반을 냅니다.[33]

연도별 근로자 연금 부담률과 부담 상한, 연봉 7,000만원·성과급 1억원의 증가분
연도근로자 부담률연간 부담 상한성과급 증가분
26년4.75%3,693,600원368,600원
27년5%3,888,000원388,000원
28년5.25%4,082,400원407,400원
29년5.5%4,276,800원426,800원
30년5.75%4,471,200원446,200원
31년6%4,665,600원465,600원
32년6.25%4,860,000원485,000원
33년6.5%5,054,400원504,400원

계산기: 26년 뒤의 소득 상한은 77,760,000원 유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이력

7월부터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 단위 만원
적용 시작하한상한
2019년 7월[306]31486
2020년 7월[307]32503
2021년 7월[312]33524
2022년 7월[312]35553
2023년 7월[308]37590
2024년 7월[309]39617
2025년 7월[310]40637
2026년 7월[320]41659

표의 금액은 월 소득 기준이고 보험료가 아닙니다. 2026년 7월 상한에 전체 요율 9.5%를 적용한 월 총보험료는 626,050원이고, 근로자는 그 절반을 냅니다.[320]

실업급여 보험료의 인상 이력

일반 임금근로자의 실업급여 보험료 근로자 부담률입니다.[305]

실업급여 보험료 근로자 부담률
적용 시작근로자 부담률
2006-01-010.45%
2011-04-010.55%
2013-07-010.65%
2019-10-010.8%
2022-07-010.9%

관련 문서

출처